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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서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의 1단계 대상으로 사모MMF,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 네 가지를 단계별 계획 표에 제시했다.

이 내용은 정책 방향과 단계별 계획이며, 확정된 시행 결과나 이미 발행된 상품에 대한 것이 아니다.

이 발표는 어떤 자리에서 나왔나

정책방향은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공개됐다. 원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1차 회의(2026년 3월 4일)에서 3대 정책방향을 냈고, 2차 회의(2026년 5월 15일)에서 인프라·발행·유통 부문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3차 회의는 그 결과를 종합해 「토큰증권 정책방향」으로 내놓은 자리다. 그중 1번 항목이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단계별 구축 계획」이다.

왜 조각투자에서 기존 증권으로 넓혔나

원문은 초기 논의가 조각투자증권 중심이었다고 설명한다. 조각투자증권은 주식·채권 등 기존 정형증권보다 규모가 작고, 권리구현이 용이하며, 새로 등장해 기존 시스템과의 복잡한 연계가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 미국의 사모MMF 토큰 BUIDL, 홍콩의 녹색국채 토큰화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 논의가 활발해졌다
  • 그래서 협의체는 조각투자와 함께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 권리 차이의 예로, 조각투자는 신탁 기초자산과 공동사업 수익 배분이 주요 권리다
  • 주식은 의결권, 배당, 신주인수권, 증자, 감자, 병합 등 다양한 권리관계가 생긴다

BUIDL과 홍콩 사례는 원문이 논의 배경으로 든 예다.

분산원장 인프라는 어떻게 연계되나

원문은 기존 전자증권에는 발행·유통·권리관리 시스템(e-SAFE)이 완비되어 있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에 맞는 신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발행용 분산원장(메인넷)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자등록기관인 예탁원의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해야 한다는 구조다.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의 기능을 한 번에 구현하면 개발 부담이 크고 발행·유통 안정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래서 증권사 등과 예탁원이 협력해 단계별 로드맵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계별 계획을 표로 보면

단계 내용
1단계(2027년 2월 법 시행) 펀드: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MMF 토큰화 / 채권: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사채 토큰화 / 주식: 신탁방식을 이용한 비상장주식 토큰화 / 조각투자: 공모 조각투자증권 토큰화
2단계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및 시장수요를 점검하며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 확충
3단계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on-chain) 결제 인프라 구축

1단계의 사모MMF와 사모사채는 원문 표에 「기관투자자 전용」이라고 적혀 있다. 반면 조각투자는 「공모」 조각투자증권으로 적혀 있어 대상 범위가 서로 다르다. 1단계에서 공모로 적힌 것은 조각투자증권뿐이고, 「공모 증권 토큰화 등」은 2단계 항목에 나온다.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토큰화는 무엇인가

원문 주석은 전자증권으로 발행된 비상장주식을 예탁원 또는 신탁업자에 신탁하고, 예탁원 또는 신탁업자가 토큰증권 형태의 비상장주식 신탁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주식의 다양한 권리는 기존 전자증권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토큰증권 인프라에서는 수익증권 권리만 관리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이다.

2·3단계는 언제 시작되나

원문은 2·3단계로의 이행 시점이 정해져 있지 않고 가변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었다. 고려 요소는 세 가지다.

  • 1단계 토큰화의 안정성·효율성
  • 시장 참여자의 기술혁신 속도
  •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등

따라서 2단계와 3단계의 연도는 원문에 없다. 조각투자는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규모가 크지 않아 시스템 구축에 용이하다고 원문이 밝혔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기초자산 적격성 등 별도 모범규준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시범사업과 상호운용 기술

단계별 계획과 별도로, NYSE와 Nasdaq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참고해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상장주식 토큰화 모델검증 및 시범사업(장내시장 토큰화 거래 파일럿 테스트)도 함께 추진한다. 또 원활한 온체인 결제를 위해 서로 다른 분산원장, 즉 토큰증권 원장과 스테이블코인 원장을 시스템적으로 연계하는 「상호운용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고, 브릿지 기관을 통한 연계 방식과 기술적 메인넷 연계 방식 등을 이론적·실증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발표 시점은 2026년 9월 4일이며 정책 방향이다. 이후 하위법규 진행 상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별첨 1~3은 열지 못해 정책브리핑 게시 본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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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금융위원회의 제도를 다룬 글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칭, 조회 방법부터 확인하세요」와 「P2P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저축은행보다 낮습니다」가 있다. 금융위원회 자료는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1단계 대상은 무엇인가?
A. 사모MMF, 사모사채, 신탁방식 비상장주식, 공모 조각투자증권이다.

Q. 사모MMF와 사모사채는 누구용인가?
A. 원문 표에 기관투자자 전용으로 적혀 있다.

Q. 2단계는 무엇을 하나?
A. 1단계를 점검하며 공모 증권 토큰화 등으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Q. 3단계는 무엇인가?
A. 스테이블코인 등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 인프라 구축이다.

Q. 언제 발표했나?
A. 2026년 9월 4일이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2027년 2월 법 시행 시점의 1단계로 사모MMF·사모사채·신탁방식 비상장주식·공모 조각투자증권의 토큰화를 제시했고, 2·3단계는 1단계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이행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발표일 2026-09-04)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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