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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2026년 9월 4일)에 담긴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1인당 청약한도의 표준 예시로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제시했다.

모범규준은 조각투자에서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예시로 든 것인지를 나눠 읽어야 한다. 모범규준은 토큰화가 시행되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각투자에서 「혁신적 상품 등장 지원」과 「투자자 보호」의 조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원문은 밝혔다.

조각투자는 어떻게 나뉘나

원문은 조각투자를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으로 나눈다. 기초자산이나 사업에 다수가 나누어 투자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구조가 다르다.

구분 구조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신탁이 가능한 기초자산에 기존 신탁제도를 활용
투자계약증권 신탁이라는 매개 없이 직접 공동사업의 손익을 배분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은 샌드박스를 통해 시험되어 부동산과 음원 조각투자가 실제 발행됐다. 당시 샌드박스에는 규제특례라는 특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집합화(Pooling) 금지, 장래매출채권 등 불확정 사건 연계 기초자산 금지 등의 엄격한 가이드라인(2023년 12월)이 있었다고 원문은 적었다.

기초자산 집합화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모범규준의 첫째 내용은 기초자산 집합화의 조건부 허용이다. 원문이 든 조건은 네 가지다.

  • 동일종류일 것
  • 집합화 기준과 목적이 명확할 것
  • 부실자산을 포함하지 않을 것
  • 개별자산의 구분 정보를 제공할 것

이런 조건 등을 충족하면 여러 기초자산을 묶어 하나의 조각투자증권으로 발행할 수 있다. 원문은 개별 규모가 작아 증권화가 어려웠던 자산의 상품화가 가능해지고, 투자자의 다양한 선호에 맞는 상품도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불확실사건 연계 기초자산은 무엇이 달라지나

둘째 내용은 장래매출채권처럼 불확실사건에 연계된 기초자산이다. 원문은 아래 조건이 있으면 조각투자화를 허용한다고 적었다.

  • 안정적인 기초 법률관계가 존재할 것
  • 가까운 장래에 발생이 예상될 것
  • 신용보완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조치가 있을 것

샌드박스 시기의 금지 가이드라인과 비교하면 조건부 허용으로 방향이 바뀐 부분이다.

청약한도는 어떻게 제시됐나

원문은 발행·유통 공시, 공모 시 1인당 청약한도, 배정방법, 이해상충방지체계에 대한 구체 원칙을 제시했다. 청약한도는 기초자산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위에서 3천만원과 발행금액의 5% 중 작은 규모를 표준 예시로 든 것이다.

항목 원문 내용
원칙 기초자산 성격·규모 등을 고려해 판단
표준 예시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규모
공모물량 배정 사전에 내규로 일반투자자 배정 및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정하는 방법 권고

배정 방법을 내규로 미리 정하도록 권고한 이유는 특정인에게 물량이 몰리는 것을 막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원문은 설명한다.

원문의 N사 예시는 어떻게 읽나

원문에는 N사가 일반투자자의 1인당 청약한도를 두 값 중 적은 금액으로 정해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예시가 나온다. 하나는 3,000만원(6,000주×5,000원), 다른 하나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5다. 이 예시에서 전문투자자에게는 청약한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N사는 원문의 가상 예시 회사다.

투자계약증권은 어떻게 다루나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 보호 측면의 엄격한 개별심사라는 현행 체계를 유지한다. 다만 공유지분형의 유통과 사업형의 발행 쟁점은 연구용역 등으로 추가 검토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 발행된 투자계약증권은 모두 사업 핵심자산에 공동소유권을 설정하는 공유지분형이다
  • 공유지분형은 증권 이동만으로 양도가 끝나지 않고 별도 공유지분 변경이 필요해 유통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 순수 사업형은 발행인과 공동사업 자산 간 도산절연 문제 등 투자자 보호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한다

연구용역은 두 갈래다. 하나는 증권 계좌대체와 공유지분 변경을 기술적·제도적으로 연계해 공유지분형의 원활한 유통이 가능한 방안이 있는지, 다른 하나는 사업형이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의 투자자 보호 기준을 제도화(준정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표준특허 조각투자는 추가 논의 대상이다

표준특허는 여러 국가에 등록된 표준특허 패밀리 단위로 거래·수익화되고, 특허풀이 여러 나라의 실시료를 징수·분배한다. 그래서 집합화 기준을 충족해도 기초자산 처분 용이성, 실시료 징수·분배 역할의 허용 가능성(자본시장법상 위탁 여부) 등을 더 검토해야 한다고 원문은 정리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원문 향후계획에 따르면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모범규준은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

투자계약증권과 표준특허 부분은 허용이 아니라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3천만원과 5%는 「표준 예시」이며 판단 원칙 위에 놓인 것이다
  • 별첨 2(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 모범규준)는 열지 못해 게시 본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금융위원회 자료를 다룬 글로 「P2P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저축은행보다 낮습니다」와 「코인 가장매매 90% 상장 사건 정리」가 있다. 원문은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한도 표준 예시는?
A.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규모다.

Q. 집합화는 자유롭게 되나?
A. 동일종류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조건부 허용이다.

Q. 배정은 어떻게 하나?
A. 내규로 일반투자자 배정과 균등배정 최소 비율을 정하도록 권고했다.

Q. 이미 발행된 조각투자에도 적용되나?
A. 현행 전자증권 형태의 조각투자에도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조각투자 모범규준은 기초자산 집합화를 조건부로 허용하고, 1인당 청약한도의 표준 예시로 3천만원과 발행금액 5% 중 작은 규모를 제시했다.

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발표일 2026-09-04)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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