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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23일 온투업계 9개사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이 온투업(P2P금융)은 63.1%인데 저축은행은 99.7%로, 제2금융권 여러 업권 중에서도 온투업만 유독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오직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만 다룬다. 투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는 아직 시행 전이며, 제도 도입 방침 단계라는 점을 먼저 알아 둬야 한다.

온투업은 얼마나 성장했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흔히 P2P금융이라 부른다)의 누적 대출액은 2026년 8월 기준 20조 원을 돌파했다. 저축은행과 연계해 투자하는 개인신용대출도 5천억 원을 넘어서며 함께 꾸준히 성장했다. 다만 이런 외형 성장과 달리, 대출 구성에는 뚜렷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왜 담보 편중이 문제인가

온투업 대출 가운데 부동산담보·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여전히 높다. 신용대출 비중은 최근 5년 평균으로 봐도 11.6%에 불과하다. 애초에 온투업이 제도화된 취지 중 하나가 중저신용자에게 신용대출 기회를 넓히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담보 위주 대출에 치우친 현재 구조는 그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저신용자 비중은 얼마나 차이 나나

업권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2025년 말)
온투업 63.1%
저축은행 99.7%
보험사 95.3%
여전사 99.6%

저축은행·보험사·여전사는 모두 90%를 넘는데 온투업만 60%대에 머물러 있다. 제2금융권 전체에서 온투업이 유독 낮다는 점이 이번 발표에서 드러난 핵심 문제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격차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생겼는지 구체적인 원인 분석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온투업이 비교적 신생 업권이라는 점, 담보대출 위주로 성장해 온 관행이 남아 있다는 점 등이 배경으로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이 글의 추정일 뿐 원문이 직접 제시한 설명은 아니다.

우수 온투업자 제도는 무엇인가

  • 요건 — 최근 3년 중 중저신용자 대출비중 60% 이상 또는 잔액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1회 이상, 개인신용대출 금리 15% 이하, 자기자본 10억 원 이상, 연체율 5% 미만
  • 인센티브 — 자기자금 투자한도 20%에서 40%로, 금융회사 연계투자한도 40%에서 50%로 확대

이 요건을 충족하는 온투업자에게 투자한도를 넓혀주는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며 도입 방침 단계다.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으므로, 지금 당장 투자한도가 늘어난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다른 대책들도 있나

소액분산투자도 조건부로 허용될 예정이다. 투자자별로 P2P 업체당 1천만 원, 상품건당 10만 원 한도 안에서, 포트폴리오 내 중저신용자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만기연장 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뒤 다시 모집해야 했던 번거로운 구조도 중앙기록관리기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완화할 예정이다. 참고로 온투업 연계대출 비중은 개인 77.5%, 법인 19.6%, 개인사업자 2.9%로 개인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법인·개인사업자 대출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부실 온투업자 관리는 어떻게 되나

온투협회는 불건전 광고 사전검증, 장기연체채권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자율규제를 함께 추진한다. 부실 온투업자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 투자자 사전공지, 개인정보 파기 의무화 등을 포함한 폐업·정리 체계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이는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된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과는 별도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병행 추진되는 내용이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절차는 이번 발표에 담기지 않았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투자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 간담회에 참석한 온투업 9개사는 참석자일 뿐이며, 특정 업체를 추천하거나 비추천하는 내용이 아니다
  • 온투업과 저축은행의 격차가 생긴 구체적인 원인은 이번 발표에서 분석되지 않는다

P2P(온투업)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담보 편중 구조(70%)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63.1%)이 의미하는 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다. 투자한도 상향은 앞으로 「우수 온투업자」 인증을 받은 곳에만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할 만하며, 시행 전까지는 기존 투자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둬야 한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정책금융 관련 정부 발표는 「P-CBO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이 연 1.9조 원 아낍니다」에서, 다른 금융위원회 발표는 「코인 시세조종, 친형제는 API로 어떻게 했나요」에서 볼 수 있다. 온투업 관련 안내는 금융위원회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온투업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얼마인가?
A. 2025년 말 기준 63.1%로, 저축은행(99.7%)보다 크게 낮다.

Q. 온투업 대출은 왜 담보 위주인가?
A. 부동산담보·스탁론 비중이 70% 수준으로 높고, 신용대출 비중은 5년 평균 11.6%에 불과하다.

Q. 우수 온투업자 인센티브는 지금 적용되나?
A. 아니다. 아직 시행 전이며 제도 도입 방침 단계다.

Q. 간담회에 참석한 9개사는 우량 업체라는 뜻인가?
A. 아니다. 참석자일 뿐이며 특정 업체를 추천하는 내용이 아니다.

정리하면, 온투업(P2P금융)의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63.1%로 저축은행(99.7%)보다 크게 낮고, 담보 편중(70%)도 여전히 높은 상태다. 금융위원회는 우수 온투업자 인센티브와 소액분산투자 허용 등을 통해 이런 구조를 개선하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아직 시행 전이다.

출처: 금융위원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포용금융 역할 강화와 신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2026-09-23 배포) · 금융위원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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