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 개최)는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거래한도를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토큰증권은 어디서 거래되나
「자본시장법」상 거래소 밖 장외거래는 1:1 중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로 다자간 중개를 허용하는 장외거래소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다. 기존에 도입된 장외거래소 제도는 다음과 같다.
- K-OTC —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 채권중개전문회사 — 전문투자자 간 다자간 채권중개 허용
-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조각투자) 장외거래소 — 2025년 제도화
왜 별도 인가체계를 안 만들었나
원문에 따르면 협의체는 2027년부터 발행되는 토큰증권이 기존 중개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장외거래소에서 그대로 유통될 수 있는지 논의했고, 토큰증권만을 위한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 「자본시장법」 인가체계는 원칙적으로 증권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안정성은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 과정에서 예탁원이 이미 심사한다
- 장외거래소의 호가접수·거래체결 업무는 분산원장 기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회사라면 그 업무범위 안에서 별도 추가인가 없이 토큰증권을 취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조각투자 토큰증권의 공모·주선이 가능하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소 인가를 받은 곳은 조각투자 토큰증권의 거래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장외거래소가 토큰증권 거래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인프라 중요성을 고려해 금융감독원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원문은 밝혔다. 이는 기존 인가만으로 토큰증권을 다루게 하면서도 최소한의 점검 절차는 남겨두려는 취지로 보인다.
채무증권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되나
기존에는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만 장외거래소 인가단위가 마련돼 있었는데, 이번에 채무증권에 대해서도 인가단위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은 일반투자자 간 채권 수요가 크지 않지만, 토큰화로 유통시장이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서다. 투자계약증권은 유통성 확보를 위한 보완 연구를 거친 뒤 인가단위 신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가단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장외거래소 상품의 종류도 함께 넓어지는 셈이다.
일반투자자 한도 1억원은 다른 제도와 비교하면 어떤가
| 제도 | 한도 |
|---|---|
| 크라우드펀딩 | 연간 투자금액 종목별 5백만원, 합계 1천만원 |
| 비상장주식 유통 샌드박스 | 연간 매도금액 합계 3억원 |
| 조각투자 발행 샌드박스 | 연간 투자금액 1천만~2천만원 |
| 투자계약증권 유통 샌드박스 | 연간 매도금액 합계 4천만원 |
| 토큰증권 장외거래소(2027년 2월~) |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 |
2027년 2월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거래한도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과도한 제한을 피하도록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금액(총매수금액에서 총매도금액을 뺀 값)」 기준 1억원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표에 있는 다른 제도들의 한도(적게는 5백만원, 많게는 4천만원)와 비교하면 이번 1억원 한도는 상당히 넓게 잡힌 편이다.
조각투자 시장은 어떤 단계로 이뤄지나
조각투자 시장은 세 단계로 나뉜다. 발행·공모 시장에서는 종합 증권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나 발행 스몰라이센스 인가를 받은 핀테크사가 참여한다. 그다음 장외거래소 유통시장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자가 거래를 중개한다. 마지막으로 거래소 상장시장은 대규모 조각투자증권을 보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이며, 한국거래소는 샌드박스로 지정받으면 필요할 때 상장시장을 개설할 수 있다. 세 단계를 거치는 구조는 대규모 상장을 전제로 한 기존 증권시장과 달리, 소규모 발행부터 유통·상장까지 단계적으로 커질 수 있게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불공정거래는 어떻게 막나
장외거래소에는 불공정거래를 예방·감시·조치하는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악용한 부정거래가 적발되면 형벌, 과징금, 계좌동결, 임원선임 제한 등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 관련 조문을 장외거래소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는 추가 검토 과제로 남아 있다고 원문은 밝혔다. 새로운 유통 인프라가 생기는 만큼 감시 체계도 함께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같이 보면 좋은 글
토큰증권이 조각투자·전자증권과 어떻게 다른지는 「토큰증권은 조각투자·전자증권과 무엇이 다른가요」에서, 조각투자 청약한도는 「조각투자 청약한도 예시는 3천만원·발행액 5% 중 작은 값입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토큰증권 전용 인가가 새로 생기나?
A. 아니다, 별도 인가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기존에 받은 인가 업무범위 안에서 취급할 수 있게 했다.
Q. 일반투자자의 토큰증권 거래한도는 얼마인가?
A.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이다.
Q. 채무증권도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되나?
A. 그렇다, 비상장주식·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이어 채무증권 인가단위가 새로 신설된다.
Q. 조각투자 시장은 어떤 단계로 이뤄지나?
A. 발행·공모 시장 → 장외거래소 유통시장 → 거래소 상장시장(보충적 지원) 순이다.
정리하면,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사·장외거래소에서 별도 인가 없이 거래될 수 있고, 일반투자자 거래한도는 장외거래소별 연간 순매수 1억원으로 정해졌다. 채무증권 인가단위도 새로 생겨 거래 가능한 증권 범위가 넓어질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근거는 기존 자본시장법 체계를 그대로 적용한다.
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2026-09-04 보도)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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