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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2026년 9월 4일)에서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태」에 따른 구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증권의 「내용」에 따른 구분이라고 정리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무엇을 담았나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표에서 네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1. 조각투자를 넘어 모든 증권의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 추진
  2. 조각투자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추진
  3. 기존 증권 중개제도와 토큰증권의 접목 추진
  4.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의 안정적 제도화 추진

이 네 가지는 관련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의 세부 실행 방향이기도 하며, 이번 발표는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물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두면 좋다.

토큰증권이란 무엇인가

토큰증권은 통상 블록체인 장부에 기재되어 발행·유통되는 증권을 뜻한다. 2026년 2월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이라는 명칭으로 공식 제도화됐고, 개정안은 2027년 2월 4일 시행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법적으로 정식 명칭이 없던 개념이 이번 개정으로 처음 법률 용어가 됐다는 뜻이다.

조각투자증권과는 어떻게 다른가

시장에서는 토큰증권과 조각투자증권이라는 두 용어가 자주 혼용되지만, 정확히는 구분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

구분 기준 토큰증권 조각투자증권
무엇에 따른 구분인가 증권의 「형태」 증권의 「내용」
대비되는 것 실물증권, 전자증권 지분증권(주식)·채무증권(회사채) 등
법적 근거 전자증권법 자본시장법(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즉 조각투자증권도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아니고, 반대로 주식·채권 같은 기존 정형증권도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토큰증권이 된다. 두 개념이 겹칠 수도,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을 조각투자 방식으로 판다고 해도, 그 증권이 기존 전자증권부에 등록된다면 토큰증권이 아니라 「조각투자증권이면서 전자증권」인 셈이다.

전자증권과는 무엇이 다른가

토큰증권과 전자증권은 둘 다 전자적 방식으로 증권계좌부를 작성하며 같은 「전자증권법」 관리체계를 따른다. 차이는 증권계좌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다.

  • 전자증권 — 예탁결제원이 중앙에서 증권계좌부를 관리
  • 토큰증권 —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사용, 예탁원·증권사 등 여러 참여자가 공동으로 기재·관리
  • 분산원장의 특징 — 다수 참여자가 시간 순서 등 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공동 관리해, 무단 삭제·사후 변경으로부터 보호된다

이번 발표는 어떤 자리에서 나왔나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는 2026년 3월 4일 1차 회의에서 다양성과 확장성을 위한 혁신, 맞춤형 투자자 보호, 증권결제 시스템의 미래준비라는 3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5월 15일 2차 회의에서 인프라·발행·유통 부문 핵심과제를 논의했고, 9월 4일 3차 회의에서 그 결과를 종합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회의는 예탁결제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렸고,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감독원·예탁결제원·금융보안원·금융투자협회·핀테크산업협회 산하 토큰증권협의회와 학계·연구계·법조계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원문에서 「토큰증권을 조각투자에만 머물게 하지 않겠다」며 「주식, 채권, 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도 토큰 방식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의 발행, 거래, 청산, 결제, 권리행사, 기초자산 등 자본시장 전체 가치사슬을 하나의 디지털 자본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연결하겠다」며 「혁신은 시장이 이끌고, 신뢰는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문의 구분 표는 어떻게 정리돼 있나

원문은 증권을 내용상 구분과 형태상 구분 두 축으로 나눴다.

  • 내용상 구분(자본시장법에서 규율) —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파생결합증권·증권예탁증권
  • 형태상 구분(전자증권법에서 규율) — 실물증권·전자증권·토큰증권(분산원장 기반 전자적 방식)

즉 같은 「수익증권」이라도 실물로 발행되면 실물증권, 예탁원 전자등록부에 기재되면 전자증권, 분산원장에 기재되면 토큰증권이 된다. 내용(무슨 권리를 담은 증권인지)과 형태(어떤 방식으로 기록되는지)는 서로 독립적인 두 축이라는 뜻이다. 이 두 축을 표로 구분해 둔 것은 앞으로 투자자 보호 규정과 발행·유통 규정을 각각 어느 법에서 찾아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글

1단계 시행에서 먼저 토큰화되는 대상은 「토큰증권 1단계에서는 무엇이 먼저 토큰화되나요」에서, 조각투자 청약한도는 「조각투자 청약한도 예시는 3천만원·발행액 5% 중 작은 값입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산원장등록주식등」은 언제 시행되나?
A. 2027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토큰증권과 조각투자증권은 같은 뜻인가?
A. 아니다, 토큰증권은 「형태」 구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내용」 구분이라 서로 겹치지 않을 수도 있다.

Q. 토큰증권은 전자증권과 관리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A. 전자증권은 예탁원이 중앙에서 관리하지만,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으로 여러 참여자가 공동 관리한다.

Q. 이번 발표는 어떤 회의에서 나왔나?
A. 2026년 9월 4일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에서 공개됐다.

정리하면, 토큰증권은 증권의 형태(분산원장 기반)에 따른 구분이고 조각투자증권은 내용(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 등)에 따른 구분이라 서로 다른 기준이며, 2027년 2월 4일부터 「분산원장등록주식등」으로 법에 공식 반영된다. 두 개념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이번 정책방향 전체를 이해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정책방향 발표 -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회의 개최」(2026-09-04 보도)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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