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0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이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는 누적 1,164건이 됐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파이낸셜의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가 포함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란 무엇인가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막혀 시장에 내놓기 어려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른바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로 불린다. 새로운 서비스가 기존 법령상 모호하거나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정하면 그 기간 동안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면 법령이 정비되거나, 특례가 연장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될 수도 있다.
- 법적 근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 샌드박스)
- 효과 — 지정 기간 동안 관련 규제 특례 적용
이번에 지정된 서비스는 무엇인가

네이버파이낸셜의 서비스는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판매자에게 카드결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금거래 위주인 중고시장에 결제 편의성을 더한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공동대출 서비스를 지정받았는데, 토스뱅크 비대면 채널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순차 심사 후 한도·금리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대출금을 5:5로 분담하는 방식이다.
| 기업 | 서비스 |
|---|---|
| 네이버파이낸셜 |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
| 토스뱅크·광주은행 | 공동대출 서비스(한도·금리 공동결정, 대출금 5:5 분담) |
| 미래에셋증권 | Wrap형 CMA 모바일 가입 서비스(동영상+AI챗봇으로 대면설명 대체) |
| 카카오페이 외 13개사(21건) | 내부 임직원·고객 대상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
표에서 보듯 이번 24건 중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여러 금융회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격의 서비스를 지정받았다는 뜻으로, 생성형 AI를 내부 업무나 고객 응대에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금융권 전반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이버파이낸셜·토스뱅크·광주은행·미래에셋증권처럼 개별적으로 지정받은 나머지 3건은 각기 다른 금융 영역(결제·대출·자산관리)에서 나온 서비스라는 점도 특징이다.
지정은 상용화가 아니라 시험·검증 단계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규제 특례 아래 시장에서 서비스를 시험·검증해보는 단계다. 즉시 전면 상용화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이번 지정 외에 IBK투자증권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정기간이 2년 연장됐고, SK증권은 같은 서비스가 규제특례 없이도 제공되도록 법령이 정비될 예정이다. SK증권 사례처럼 규제특례 없이도 제공 가능하도록 법령이 정비되는 것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경로로 볼 수 있다. 시장에서 시험·검증을 거친 서비스가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것이 확인되면, 특례에 의존하지 않고도 모든 사업자가 동일한 규칙 아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다. 반대로 IBK투자증권처럼 지정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아직 법령 정비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의결된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소식만 다룬다.
- 지정을 전면 상용화로 서술하지 않는다 — 규제 특례 하의 시험·검증 단계다
- 24건 전체의 세부 조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대표 사례만 소개)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7일 의결 당일 발표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는 의결 이틀 뒤다. 실제 서비스 출시 일정이 궁금하다면 각 기업의 공지나 금융위원회의 후속 발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정 의결과 실제 서비스 출시 사이에는 보통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당장 서비스를 쓸 수 없다고 해서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아도 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서비스들을 지금 바로 쓸 수 있나?
A. 서비스별로 출시 일정이 다를 수 있으며, 지정은 상용화가 아니라 규제 특례 하의 시험·검증 단계라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다.
Q.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몇 년간 유지되나?
A. 서비스별로 지정기간이 다르며, 이번 자료에서는 IBK투자증권 사례가 2년 연장됐다고만 확인된다.
Q. 지금까지 총 몇 건이 지정됐나?
A. 이번 24건을 포함해 누적 1,164건이다.
Q.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은 왜 두 은행이 함께 심사하나?
A. 대출금을 5:5로 분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두 은행이 순차적으로 심사해 한도와 금리를 함께 결정한다.
Q. 생성형 AI 활용 서비스 21건은 어떤 내용인가?
A. 카카오페이를 포함한 14개사가 내부 임직원이나 고객을 대상으로 외부 생성형 AI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맑은관리비」를 이미 나온 서비스로 오해하지 마세요」와 「나머지 2,938억원은 다 해결된 걸까요」에서 비슷하게 금융 정책·제도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10월 7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서비스 24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중고거래 결제, 토스뱅크·광주은행 공동대출 등이 포함됐으며, 누적 지정 건수는 1,164건이 됐다. 지정은 상용화가 아니라 규제 특례 하의 시험·검증 단계다. 누적 1,164건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듯, 이 제도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수많은 금융 서비스의 시험대 역할을 해왔다. 그중 상당수가 지정기간 종료 후 정식 법령 정비로 이어져 일반 서비스로 자리잡았고, 일부는 시장성이 부족해 종료되기도 했다. 이번에 지정된 24건 중 어떤 서비스가 향후 정식 제도화될지는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것이 아직 규제 특례 하에 있는 시험적 서비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출처: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총괄과 「"개인간 중고거래 신용카드 안전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24건 신규 지정 의결」(2026-10-07) · 금융위원회 원문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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