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10월 8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이 체결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SK이노베이션·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원료물질사업자 15개사가 참여했다. 다만 배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은 아니다 — 오늘부터 배상체계가 가동을 시작한 단계다.
왜 이제서야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가동됐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피해자 구제가 쉽지 않았던 사회적 문제로 꼽혀 왔다. 그동안은 사업자별 개별 소송이나 일부 구제급여 지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전부개정된 특별법 시행과 함께 15개 사업자가 배상이행협약을 맺으면서 국가가 배상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됐다. 정부가 출연금을 확보하고 전주기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도, 비슷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는 제도적 보완으로 볼 수 있다.
- 이전 — 사업자별 개별 소송·구제급여 중심
- 이후(2026-10-08부터) —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 + 15개사 배상이행협약 체결로 국가 주도 배상체계 가동
협약은 무엇을 약속했나

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 시행일(10월 8일)에 맞춰 체결됐다. 사업자는 배상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기로 했고, 정부는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고 전주기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 항목 | 내용 |
|---|---|
| 협약명 |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 |
| 체결 주체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 사업자 15개사 |
| 신청 기간 | 2026-10-08 ~ 2027-04-07(6개월) |
| 신청 방법 | 온라인(피해자지원종합포털), 현장 접수창구(서울·세종) |
협약에 참여한 15개사에는 옥시레킷벤키저·SK케미칼·SK이노베이션·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직접 제조·판매한 기업과, 그 원료물질을 공급한 기업이 함께 포함돼 있다. 완제품 기업과 원료물질 기업이 함께 배상 분담에 참여한다는 점은, 이번 배상체계가 제품 유통 과정 전반의 책임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배상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
피해자가 신청하면 건강피해·노동력 상실률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가습기살균제 배상심의위원회'가 배상 여부와 배상액을 최종 심의한다. 이런 조사·심의 절차는 피해자 개개인의 건강 상태와 노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없어서 거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구성되며,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신청인은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법 시행일에 신청한 것으로 갈음되지만(서류 제출 필요) 배상받을 때까지 구제급여는 계속 지급된다. 분담금 산정 기준은 연내 공개되고, 사업자별 분담금은 내년(2027년) 상반기에 부과될 계획이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8일 체결된 배상이행협약과 신청 절차만 다룬다.
- 배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서술하지 않는다 —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 15개사 각각의 분담금 비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연내 공개 예정)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8일 협약 체결 당일 발표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9일) 기준으로는 체결 다음 날이다.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이나 분담금 기준 공개 소식이 궁금하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후속 발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신청 기간이 6개월이나 되는 것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신청이 늦어질수록 심의와 배상도 늦어질 수 있으므로, 대상자라면 가급적 빠른 시기에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상금을 지금 바로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신청 후 조사·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Q.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2026년 10월 8일부터 2027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이며, 온라인(피해자지원종합포털)이나 서울·세종 현장 접수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Q. 기존에 구제급여를 받던 피해자는 어떻게 되나?
A. 법 시행일에 신청한 것으로 갈음되며(서류 제출 필요), 배상받을 때까지 구제급여가 계속 지급된다.
Q. 배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A.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Q. 분담금은 15개 사업자가 똑같이 나눠 내나?
A. 분담금 산정 기준은 연내 공개될 예정이며, 사업자별 분담 비율이 동일한지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Q. 정부도 재원을 부담하나?
A. 그렇다. 정부는 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고 전주기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 정리」와 「나머지 2,938억원은 다 해결된 걸까요」에서 비슷하게 사회정책·피해구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구제 제도는 신청·조사·심의·배상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제도가 "시작됐다"는 소식과 "배상이 끝났다"는 소식을 구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8일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사업자 15개사와 체결하고, 국가 주도 배상체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받으며, 개별 배상심의는 내년부터 시작된다. 지금은 체계가 가동을 시작한 단계로, 배상금이 아직 지급된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겪어온 구제 절차의 복잡함과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국가가 배상 전체 과정을 주도하는 이번 체계 전환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배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개별 심의가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배상재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업이 함께 책임진다」(2026-10-08) · korea.kr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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