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계약을 해제할 때 출발일 7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을 사전 안내한 투어 상품 22개 중 16개는 출발 1~3일 전에 알리거나 통지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최소 출발 인원 사전 안내 — 투어 상품 100개 중 22개(22.0%)뿐
그 22개 중 — 16개(72.7%)가 1~3일 전 통지 또는 기준 없음
불가항력 취소 기준 없음 — 6개사 중 3개사(50.0%)
왜 출발 직전에 취소되나요
인원이 안 모여서입니다. 현지 투어는 최소 출발 인원을 채워야 진행되는 상품이 많은데, 그 조건이 상품 페이지에 안 적혀 있으면 소비자는 모른 채 결제합니다.
조사 결과 투어 상품 100개 중 78개는 최소 출발 인원 자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사는 셈입니다.
안내한 22개도 통지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7일 전인데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 구분 | 상품 수 |
|---|---|
| 최소 출발 인원 사전 안내함 | 22개 (22.0%) |
| └ 그중 1~3일 전 통지 또는 기준 없음 | 16개 (72.7%) |
| 최소 출발 인원 안내 없음 | 78개 |
출발 1~3일 전이면 항공권과 숙소는 이미 확정된 뒤입니다. 그 시점의 취소는 일정 전체를 흔듭니다.
어떤 피해가 많나요
최근 3년여간(2022년~2025년 8월)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246건이고,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 2022년 17건 → 2023년 62건 → 2024년 93건 → 2025년 8월까지 74건
유형은 세 가지가 비슷한 비중으로 나뉩니다.
| 유형 | 건수 | 주요 내용 |
|---|---|---|
| 계약불이행 | 69건 (28.0%) | 안내한 일정과 다르게 제공 현지에서 못 쓰는 교통권 |
| 계약해제·위약금 | 65건 (26.4%) | 예약자 명단 누락 최소 인원 미달로 당일 통보 |
| 청약철회 | 63건 (25.6%) | 구매 직후 취소를 요청했는데 환급 거부 |
| 표시·광고 | 24건 (10.0%) | — |
품목으로 보면 일일 투어가 106건(43.1%)으로 가장 많고, 교통 쪽은 열차 44건, 교통패스 31건 순입니다. 투어와 교통이 각각 절반씩(50.8% / 49.2%)을 차지합니다.
첫 화면 가격이 진짜 가격인가요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이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가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하도록 정합니다.
조사 대상 200개 중 41개(20.5%)에서 기만적 표시·광고가 확인됐습니다.
-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
- 옵션 상품 가격을 대표 상품 가격인 것처럼 표시
여기에 더해 5개(2.5%)는 첫 화면에 총금액이 아닌 수수료 부과 전 가격을 표시하는 다크패턴 사례였습니다.
일부는 이미 고쳤습니다. 와그·케이케이데이는 첫 화면에 어린이 요금 대신 성인 금액으로 표기를 개선했고, 마이리얼트립·클룩은 대표가격 아래에 「성인 기준 최소 가격 OO원」과 「별도 수수료 부과」 안내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천재지변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외여행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여행할 수 없는 경우 쌍방 합의 하에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조사대상 6개사 중 3개사(50.0%)는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이 생겼을 때 다툴 근거도 없습니다.
이 항목이 특히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 현지 투어는 태풍·폭설·현지 파업처럼 양쪽 다 잘못이 없는 상황이 실제로 자주 생기는 상품입니다. 그런 경우를 위해 표준약관이 「쌍방 합의」와 「손해배상액 없이」라는 길을 열어 두었는데, 약관에 그 조항이 없으면 일반 취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제 화면의 「환불 불가」가 천재지변에도 적용되는지는 상품마다 다릅니다. 조사에서 절반이 기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같은 상황에서 회사마다 답이 다르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조사 대상은 어디였나요
최근 3년여간 피해사례 신청 건수가 많고 이용자가 많은 OTA 6개사입니다.
놀인터파크투어 · 마이리얼트립 · 와그 · 케이케이데이 · 클룩 · 트리플
각 사에서 해외도시별 추천·베스트셀러 순으로 상위 상품을 뽑아 투어 100개, 교통 100개를 봤습니다. 조사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입니다.
무엇을 요청했나요
- 최소 출발 인원 부족으로 투어를 취소할 때 여행일 7일 전까지 통지
- 상품 페이지 첫 화면에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한 취소·환불 기준 마련
예약 전에 확인할 것
- 최소 출발 인원 조건이 있는지 찾습니다. 상품 100개 중 78개는 안 적혀 있었으니, 없으면 문의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있다면 통지 기한을 봅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7일 전입니다.
- 첫 화면 가격이 성인 기준 총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어린이 요금이나 수수료 전 가격일 수 있습니다.
- 결제 직전 최종 금액을 다시 봅니다. 옵션과 수수료가 붙은 뒤의 수입니다.
-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하게 삽니다. 소비자원이 따로 당부한 항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일 전에 취소 통보를 받으면 보상받나요?
표준약관은 7일 전 통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도자료는 그 위반의 효과나 배상 기준을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지금은 고쳐졌나요?
가격 표시는 네 곳이 개선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와그·케이케이데이·마이리얼트립·클룩). 그 밖의 항목은 2026년 3월 발표 시점의 요청 단계이며, 현재 상태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국내 여행상품도 같나요?
조사 대상은 해외 현지 투어 및 교통상품입니다. 국내 상품은 이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Q. 언제 조사인가요?
2026년 3월 24일(화) 발표이고, 실태조사 기간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피해 통계는 2022년부터 2025년 8월까지입니다.
출처와 함께 읽기
첫 화면 가격이 총금액이 아닌 문제는 쇼핑에서도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할인, 12.8%는 정가를 먼저 올렸습니다」에 그 사례가 있고, 사는 길과 무르는 길의 설계가 다른 구조는 「팬덤 투표 앱 환불, 7일 안 썼으면 됩니다」에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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