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성수기가 아닙니다. 성수기는 여름 7월 15일~8월 24일과 겨울 12월 20일~2월 20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일 취소 기준으로 성수기 주말은 총요금의 90%가 공제되는데, 비수기 주말은 30%입니다.
성수기 — 하 7.15 ~ 8.24 · 동 12.20 ~ 2.20
주말 — 금요일·토요일 숙박, 공휴일 전일 숙박
2026년 추석 — 9월 25일(금) ~ 27일(일) → 비수기 주말
얼마나 차이 나나요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때의 공제율입니다. 같은 「당일 취소」인데 기준이 세 배 차이 납니다.
| 취소 시점 | 성수기 주말 | 비수기 주말 |
|---|---|---|
| 계약 후 24시간 이내 또는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 |
| 7일 전까지 | 총요금 20% 공제 | |
| 5일 전까지 | 총요금 40% 공제 | — |
| 2일 전까지 | — | 계약금 환급 |
| 3일 전까지 | 총요금 60% 공제 | — |
| 1일 전까지 | 총요금 90% 공제 | 총요금 20% 공제 |
| 당일 취소·불참 | 총요금 30% 공제 |
비수기 쪽은 2일 전까지 취소하면 계약금만 돌려받고 위약금이 없습니다. 성수기 주말이라면 그 시점에 이미 60%가 공제됩니다.
주말의 정의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에 명시된 「주말」은 금요일·토요일 숙박, 그리고 공휴일 전일 숙박입니다.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입니다. 25일과 26일 숙박은 금·토라 주말이고, 연휴 앞뒤로 붙는 공휴일 전일 숙박도 주말로 봅니다. 다만 성수기는 아니므로 비수기 주말 기준이 적용됩니다.
🔴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은 「성수기는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하되,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에 이 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 숙소가 약관에 추석 연휴를 성수기로 적어 두었다면 그쪽이 우선합니다. 예약 화면의 취소 규정을 먼저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 잘못이면 어떻게 되나요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공제가 아니라 배상입니다. 비수기 주말 기준으로 사업자 귀책이면 이렇습니다.
-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1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20% 배상
- 당일 — 계약금 환급 + 총요금의 30% 배상
오버부킹으로 객실을 못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계약불이행 사유로 「오버부킹 등으로 인한 객실 미제공, 위생·안전, 시설 노후」를 들고 있습니다.
태풍이 오면요
별도 항목이 있습니다. 기후변화 또는 천재지변으로 숙박지역 이동이나 이용이 불가능해 당일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이 환급됩니다.
다만 인정 범위가 좁게 정해져 있습니다. 둘 중 하나여야 합니다.
- 기상청이 강풍·풍랑·호우·대설·폭풍해일·지진해일·태풍·화산 주의보 또는 경보(지진 포함)를 발령한 경우
-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의보·경보를 발령했고, 그에 따라 차량 이동 등이 통제되어 이동이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범위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숙박지역만이 아니라 출발지에서 숙박지역까지 가는 경로에 생긴 경우도 포함됩니다. 목적지는 맑은데 가는 길이 막힌 상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으면
그래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권리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환불불가 약관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실제 분쟁 규모도 그렇습니다. 계약해제·해지 관련 분쟁 4,079건 중 44.3%(1,806건)가 환불 불가 상품 관련이었습니다. 그 비중은 2023년 40.2% → 2024년 42.5% → 2025년 48.5%로 매년 올라갑니다.
피해는 어디서 나나요
최근 3년간 숙박 계약 피해구제 신청은 총 6,224건이고, 2025년에는 전년 대비 38.7% 급증해 2,662건이었습니다.
거래 경로가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72.8%(4,531건)가 온라인 숙박 플랫폼 관련입니다. 열 건 중 일곱 건입니다.
신청 이유는 계약해제·해지가 65.5%(4,079건)로 압도적이고, 계약불이행 22.0%(1,370건), 표시광고 미흡 8.2%(511건) 순입니다.
예약 전에 확인할 것
- 약관에 성수기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 봅니다. 적혀 있으면 그 기간이 우선입니다.
- 「환불 불가」 상품인지 확인합니다. 분쟁의 44.3%가 여기서 납니다.
- 예약 확정서나 예약 내역을 보관합니다. 소비자원이 당부한 항목입니다.
- 일정·인원·시설 정보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인원 추가 요금이 표시광고 분쟁의 주된 내용입니다.
- 취소할 거면 2일 전을 넘기지 않습니다. 비수기 주말은 그 전까지 계약금만 환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비자분쟁해결기준대로 무조건 환불되나요?
분쟁 해결의 권고 기준입니다. 사업자가 약관에 다르게 정해 두었다면 그 내용이 먼저 검토되고, 다툼이 생기면 이 기준이 조정의 잣대가 됩니다.
Q. 우리 숙소가 추석을 성수기로 적어 뒀는데요?
기준이 그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약관에 표시한 기간을 적용합니다. 약관에 없을 때만 7.15~8.24, 12.20~2.20이 적용됩니다.
Q. 플랫폼과 숙소 중 어디에 요청하나요?
이 자료는 창구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의 72.8%가 플랫폼 관련이고,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시 예약 취소·환불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Q. 언제 자료인가요?
2026년 6월 19일(금) 피해예방주의보이고, 통계는 2023~2025년입니다. 공제율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입니다.
출처와 함께 읽기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법이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가구 「환불 불가」 약관은 청약철회를 못 막습니다」에 같은 구조가 있고, 여행 상품의 취소 통지 기준은 「해외 투어 취소 통지, 표준약관은 7일 전입니다」에 있습니다.
'돈버는 방법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숙박 환불 거절 5가지, 근거가 다 다릅니다 (0) | 2026.09.05 |
|---|---|
| 해외 투어 취소 통지, 표준약관은 7일 전입니다 (0) | 2026.09.05 |
| 팬덤 투표 앱 환불, 7일 안 썼으면 됩니다 (0) | 2026.09.05 |
| 결혼중개 환급, 만나지 않아도 횟수가 차감됩니다 (0) | 2026.09.05 |
| 웹툰 소장 콘텐츠, 플랫폼이 닫히면 사라집니다 (0) | 2026.09.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