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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등 5개 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사람이 국가에 2,277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경찰은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경찰청이 2026년 9월 17일 밝힌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가 9월 8일 항소심에서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 사건은 2023년 8월 6일~7일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협박 글이 6차례 게시된 사건이다. 국제공항 주변 치안유지와 검거를 위해 18일간 총 571명의 경력이 투입됐다. 경찰은 2023년 11월 이로 인해 국가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외수당·급식비·유류비·업무출장비·112 출동수당 등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해 총 3,253만 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2,277만 원이 인정됐다.

법원은 왜 배상 책임을 인정했나

재판부는 "글 게시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비용은 일반적인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장난이나 화풀이로 올린 글이라도, 그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국가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민법」상 불법행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비슷한 사건도 잇따라 배상 인정

사건 청구액 인정 결과
제주공항 등 5개 공항 폭파협박 3,253만 원 2,277만 원 인정(2026-09-08, 제주지법 항소심)
신세계백화점 폭파협박(2025-08-05 게시) 1,256만 원 전부인용(2026-08-28, 서울중앙지법)
야탑역 살인예고(2024-09-18 게시) 5,055만 원 일부인용 1,484만 원(2026-08-24, 수원지법)

출처: 경찰청 보도자료(2026-09-17 온라인·방송 배포, 2026-09-18 조간 보도)

같은 '전부' 또는 '일부' 인용이라도 청구액과 실제 인정액은 사건마다 다르다. 야탑역 사건은 청구액(5,055만 원)의 약 29%만 인정됐고, 신세계백화점 사건은 청구액(1,256만 원) 전액이 그대로 인정됐다.

지금도 진행 중인 소송들

경찰은 최근 세 건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해 현재 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아직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인천 대인고 등 폭파협박: 디시인사이드·119안전신고센터에 13회에 걸쳐 인천 대인고·경기 초월고 등 여러 학교 폭파 협박 글 게시(2025년 9~10월) — 7,164만 원 청구(2026-05-19)
  • 서울 월계고 폭파협박: 인스타그램에 월계고 폭파 협박 글 게시(2025-11-24) — 360만 원 청구(2026-05-22)
  • 중랑서 112 거짓신고: "가스불을 켜놓았다", "사람을 죽이기 전이다" 등 32회에 걸쳐 112 거짓신고 — 758만 원 청구(2026-06-16)

경찰 방침 — 앞으로도 소송 적극 검토

경찰청은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치안력 낭비를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의 방지·차단을 위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흐름으로 읽힌다.

형사처벌은 이것과 별개다

이번 보도자료가 다루는 배상액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이다. 공중협박이나 허위신고 자체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으로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글 게시자는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고, 그와는 별개로 민사재판에서 국가에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다. 이번 경찰청 발표가 강조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 형사처벌만으로는 억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실제 지출된 비용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을 병행 대응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왜 최근 들어 이런 소송이 늘어나나

온라인 익명 게시판이나 SNS를 통한 폭파협박·살인예고 글은 작성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 경찰은 실제 위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주공항 사례처럼 18일간 571명이 투입되는 규모의 대응이 반복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이런 비용을 게시자에게 직접 청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자료에 언급된 사건들만 봐도 2025년 이후 소송 제기 건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알아둘 점

  • 공중협박·거짓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면서 동시에 수천만 원대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따를 수 있다
  • 배상액은 청구액 그대로 인정(전부인용)되기도 하고, 일부만 인정되기도 한다 — 사건마다 다르다
  • 인천 대인고·서울 월계고·중랑서 사건은 아직 소송 진행 중으로, 배상액이 확정된 사례가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공항 사건의 2,277만 원 판결은 확정된 건가?
A. 이번 자료는 항소심 판결 결과까지만 다루고 있어, 상고 여부나 최종 확정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Q. 형사처벌을 받으면 민사 배상은 안 해도 되나?
A. 아니다. 이번 사례들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국가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 절차로 병행될 수 있다.

Q.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
A. 이번 사례에서는 사건 대응에 투입된 시간외수당, 급식비, 유류비, 업무출장비, 112 출동수당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재산상 손해로 산정했다. 사건마다 투입된 인력과 비용 규모에 따라 청구액과 인정액이 달라진다.

정리하면, 이번 사건들의 핵심은 온라인에 올린 협박·허위신고 글 하나가 수천만 원대 민사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이런 소송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만큼, 장난이나 홧김에 올리는 글이라도 그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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