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화점·마트가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최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9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9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
얼마나 줄어드나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에서 35일로 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된다. 다만 직매입에서 월 1회 정산 방식을 택하면 매입마감일(월 말일)로부터 20일 이내 지급도 가능하다.
| 거래방식 | 현행 | 개정안 |
|---|---|---|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 40일 | 20일(원칙) |
| 직매입 | 60일 | 35일(원칙), 월정산 시 매입마감일로부터 20일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26-09-18 발표, 2026-09-17 배포)
어떤 거래가 대상인가
대규모유통업법이 규제하는 거래방식은 네 가지다. 직매입(대형마트·편의점·온라인몰), 특약매입(백화점·면세점), 위수탁(TV홈쇼핑·T커머스), 임대을(아울렛·복합쇼핑몰)이 해당한다. 반면 네이버쇼핑·11번가·지마켓처럼 중개거래 방식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몰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 이런 개정이 나왔나
공정위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대금 지급 실태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2025년 2월부터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이후 간담회·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2025년 12월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국회에서 총 18건의 의원 발의안을 토대로 정무위 대안으로 최종 의결됐다.
실태조사, 뭐가 드러났나
2025년 조사(2024년 12월 기준) 결과 거래방식별 평균 대금 지급 기간은 특약매입 23.2일, 위수탁 21.3일, 임대을 20.4일, 직매입 27.8일이었다. 개정안의 20일·35일이라는 숫자는 이 업계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다.
- 직매입 거래 중 대금 지급이 50일을 초과한 유통 브랜드: 영풍문고(65.1일), 다이소(59.1일), 컬리(54.6일), 메가마트(54.5일), 쿠팡(52.3일)
- 당초 공정위는 직매입 지급기한을 30일로 단축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통업체 부담을 고려해 35일로 소폭 축소해 확정했다
이 브랜드명은 원문 보도자료에 실태조사 사례로 명시된 것으로, 개정 전 현행법(60일 이내) 테두리 안에서의 실제 지급 관행 데이터다. 법 위반 사례라는 의미가 아니다.
예외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대규모유통업법」상 모든 거래에 일률적으로 단축된 기한이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이나 납품업자의 채권 압류 등 유통업체 책임이 없는 사유가 있으면 두 거래방식 모두 예외가 인정된다. 직매입에 한해서는 유통업체의 파산·회생·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고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당초 공정위 방안에는 없던 내용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유통업체가 단축된 기한 때문에 상황이 더 악화되고 그 피해가 납품업체에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 추가됐다.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금 지급의무는 상품 수령·판매 행위로부터 발생하므로, 법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하는 거래부터 개정 법률이 적용된다. 유통업체가 정산시스템을 개편할 시간을 벌어주고, 연 단위 계약을 연중에 급하게 바꿔야 하는 부담을 막기 위해 1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뒀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납품업체가 지금 할 일
- 거래하는 유통업체가 직매입·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중 어느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시행일(공포 후 1년 뒤)이 지나면 단축된 지급기한이 적용되므로, 그 이후 계약서 조항을 점검해둔다
- 법 시행 전까지는 현행 지급기한(40일·60일)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한다
하위 법령은 아직이다
예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승인 절차는 이번 개정안에 세부 내용까지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법률이 공포되는 대로 1년의 유예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재무 전문가 자문을 거쳐 하위 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즉 "긴급한 경영상 우려"나 "책임 없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가리키는지는 하위 법령이 나와야 명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당장 지급기한이 20일·35일로 바뀌나?
A. 아니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공포 전이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다. 현재는 기존 지급기한(40일·60일)이 그대로 적용된다.
Q. 영풍문고·다이소·쿠팡 등은 법을 위반한 것인가?
A. 아니다. 이 수치들은 개정 전 현행법(60일 이내) 범위 안에서의 실제 지급 관행을 보여주는 실태조사 데이터다. 법 위반 사례가 아니다.
Q. 네이버쇼핑·쿠팡 오픈마켓 같은 중개거래 플랫폼도 적용되나?
A. 아니다. 중개거래 방식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쇼핑몰(네이버쇼핑, 11번가, 지마켓 등)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같은 회사라도 직매입 방식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있다.
Q. 유통업체가 경영난을 이유로 계속 늦게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A. 직매입에 한해 파산·회생 등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있을 때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 예외가 인정된다. 다만 공정위는 예외가 남용되지 않도록 지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어려운 경우에만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의 핵심은 특약매입 등은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60일에서 35일로 대금 지급기한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시행까지는 공포 후 1년이 남아 있는 만큼, 납품업체라면 자신의 거래방식을 먼저 확인하고 시행일 이후 계약 조건이 어떻게 바뀌는지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다.
함께 읽기:
'돈버는 방법 & IT'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허위근로자 57명 부정수급, 사업주 구속 (0) | 2026.09.18 |
|---|---|
| 해외직구 마운자로, 성분분석 결과부터 확인하세요 (0) | 2026.09.18 |
| 장난으로 폭파협박 글 올렸다가 2,277만원 물었습니다 (0) | 2026.09.18 |
| 캠코펀드 신규 3조 원 계획 확인하세요 (0) | 2026.09.17 |
| 디지털교과서 태블릿 입찰담합 확인하세요 (0) | 2026.09.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