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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이 2026년 9월 15일 공포됐고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2년 도입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경쟁입찰 기반의 「계약시장 제도」로 일원화하는 전면 개편이다. 전기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은 전망 단계다.

이 글은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아직 아닌지를 나눠서 정리한다. 법률은 공포됐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중이고, 첫 입찰 일정과 상한가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원문이 「폐지」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니며, 이 글도 「일원화」와 「단계적 일몰」이라는 원문 표현을 따른다.

확정된 것과 아닌 것은 무엇인가

구분 내용 상태
법률 개정 2026년 9월 15일 공포(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속) 확정
법률 시행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진행 중, 연내 개정 완료 계획 미확정
첫 경쟁입찰 2027년 시행 후 태양광·풍력 입찰 공고 예정 미확정
전기요금 영향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전망

세부 조문 번호와 부칙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다. 법률이 공포되었다는 것과 그 안의 세부 기준이 정해졌다는 것은 다른 단계다.

기존 제도(RPS)는 왜 바꾸나

원문은 RPS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는 데 기여했지만 두 가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변해 사업자의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 구조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발전단가를 낮추고 국내 산업을 키우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개편의 이유다.

2027년부터 새 구조는 어떻게 되나

  •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는 발전원별 계약시장에서 정부가 제시한 상한가격 이내로 경쟁 입찰을 한다
  • 낙찰된 설비는 한국전력공사와 장기 고정가격으로 전력구매계약을 맺는다
  • 가격뿐 아니라 국내 산업, 공급망, 안보 기여도 같은 비가격 요소도 평가한다
  • 발전공기업과 민간 발전사에는 설비용량 단위의 보급의무자 또는 목표관리대상자 지위를 준다

정부는 사업자의 수익이 안정되면 금융조달이 쉬워지고 금융비용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가격 경쟁으로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시행 이후 실제 낙찰 가격이 나와야 확인되는 내용이다.

기존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

대상 원문의 전환 장치
기존 RPS 계약 계약에 따라 단계적으로 일몰
기존 사업자의 공급인증서 원칙적으로 최대 20년간 계속 발급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시행 후 3년 유예 운영(2029년 12월 31일까지)
소규모 설비 별도의 계약시장 운영

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의 유예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3년이라 2029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이는 원문에 적힌 종료일과 같다. 소규모 설비의 계약시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인지는 원문에 없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 2026년 9월 30일(수)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 호텔에서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 공청회 참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연내에 하위법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공청회 날짜의 요일은 달력으로 확인한 결과 수요일이 맞다. 정부는 개편 과정에서 82차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9월 30일 이후에 읽는다면 공청회는 이미 열렸을 수 있으므로 최신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날짜순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

시점 내용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9월 15일 개정법률 공포
2026년 9월 30일 RPS 개편 대국민 공청회 예정
2026년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완료 계획
2027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 예정, 이후 첫 태양광·풍력 입찰 공고 예정
2029년 12월 31일 공급인증서 현물시장 유예 운영 종료

위 표는 원문의 날짜를 시간순으로 다시 늘어놓은 것이다. 이 가운데 이미 확정된 것은 앞의 두 줄뿐이고 나머지는 예정된 일정이다. 예정된 일정은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이나 계약을 판단할 때는 정부가 나중에 내놓는 시행령과 입찰 공고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 내용을 읽을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법률 공포와 하위법령 확정은 별개의 단계다
  • 전기요금 인하는 확정이 아니라 전망이다
  • 상한가격과 첫 입찰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이 글은 투자나 태양광 사업 수익을 권유하지 않는다

태양광이나 풍력 사업을 검토하는 사람은 시행령과 입찰 공고가 나온 뒤에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제도의 큰 방향과 전환 일정뿐이다. 발전원별 상한가격이나 낙찰 기준, 비가격 평가의 배점 같은 세부 내용은 원문에 없고 이후 하위법령과 공고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정부 제도 변화를 단계별로 정리한 글은 「세제개편안 ISA」「농지 휴경·임대차 위반은 먼저 자진 정비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정법은 이미 시행 중인가?
A. 아니다. 9월 15일 공포되었고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예정이다.

Q. RPS가 바로 없어지나?
A. 원문은 폐지가 아니라 계약시장으로의 일원화와 기존 계약의 단계적 일몰이라고 표현했다.

Q. 전기요금이 내려가나?
A. 구매가격이 낮아지면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을 뿐 확정이 아니다.

Q. 공청회는 언제인가?
A. 2026년 9월 30일(수)이다.

정리하면,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경쟁입찰과 한전 장기 고정가격 계약 중심의 계약시장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법률은 공포되었지만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9월 30일 공청회를 거쳐야 하고, 전기요금 영향은 전망 단계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15년만에 전면 개편, 경쟁입찰 기반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일원화」(2026-09-15 게재) · 정책브리핑 원문 ·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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