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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6년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본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시행령은 안전사고와 피해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하위 규정이다.

이 글은 2026년 9월 23일 시작된 입법예고 내용만 다룬다. 지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정안 단계이며, 이 기간에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시행령이 정했다」가 아니라 「제정안이 이렇게 담았다」로 읽어야 한다.

왜 이 법이 만들어졌나

생명안전기본법 자체는 2026년 6월 2일에 제정됐다. 이번 발표는 그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 즉 시행령을 만드는 절차다. 법률이 큰 방향을 정하고 시행령이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채우는 구조여서, 이번 시행령이 확정돼야 실제 적용 기준이 정해진다. 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배경 설명은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 발표에는 나오지 않는다.

안전사고는 어디까지 포함되나

제정안은 안전사고를 사망·실종을 초래하는 재난뿐 아니라 산업재해·교통사고·어린이 안전사고 등 사망·실종을 초래하거나 생명·신체에 현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까지 넓게 규정했다. 대형 재난에 국한하지 않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유형의 사고를 포괄한다는 뜻이며, 그만큼 이 법이 다루는 범위가 넓어진다.

피해자 범위는 누구까지인가

  • 사망·실종자
  • 신체적·정신적 손상(부상·장애 포함)을 입은 사람
  •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유가족
  •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 구조·수습·지원 활동을 하다 피해를 입은 사람
  • 다른 법령에 따른 피해자

다만 고의나 중과실로 피해를 초래한 사람은 제외된다. 이는 일반 피해자를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나 귀책 당사자를 피해자 범위에서 빼는 조항이다. 이 조항 하나만 떼어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라 별도로 짚어 둔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와 종합계획은 무엇인가

항목 내용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구성·운영
생명안전종합계획 국가가 5년마다 수립
후속 조치 중앙부처 예산 반영, 지방정부 조례 제정 의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이 정책의 소관을 특정 부처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뜻으로 읽히며, 여러 부처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5년 주기 종합계획은 장기적인 안전 정책의 틀을 만드는 장치이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이 글의 내용도 갱신될 여지가 있다.

안전영향 분석·평가는 무엇을 막으려는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법령을 만들거나 고치고, 계획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제도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이 평가의 대상·항목·시기를 구체화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안전 관련 사전협의나 영향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해영향평가 같은 기존 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한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의 평가가 인정되는지는 시행령 세부 조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는 무엇을 하나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 지정 방식과 운영 세부사항을 정했다. 피해자가 국가나 기업 등에 사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담겼다. 다만 국가 안전보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며, 그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 제정안은 누구에게 영향을 주나

정책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중앙·지방 공무원에게는 안전영향평가라는 새 검토 절차가 생긴다.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는 자신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지가 새로 명확해진다. 일반 국민에게는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라는 독립 조사 기구가 생긴다는 점이 가장 직접적인 변화로 보인다.

의견은 어떻게 내나

  • 행정안전부 누리집(mois.go.kr)이나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시행령안을 확인할 수 있다
  •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제출 기한은 입법예고 종료일인 2026년 11월 2일까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은 국민의 안전권 실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12월 3일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최종 시행령은 이 기간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된다
  • 본법(생명안전기본법)의 다른 조문 내용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 개별 사고 사례나 소송에 대한 판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

안전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라면 자신이 이 피해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두고, 시행령 내용에 의견이 있다면 1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최종 확정 내용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다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같은 시기 다른 정부 제도 변화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불법사금융 피해자·취약채무자 정보 늘립니다」「봉안시설을 중도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나요」에서 볼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은 지금 확정된 것인가?
A. 아니다.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제정안이다.

Q. 본법은 언제 시행되나?
A. 2026년 12월 3일이다.

Q. 목격자도 피해자에 포함되나?
A. 그렇다. 현장을 목격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피해자 범위에 포함된다.

Q. 의견은 어떻게 내나?
A. 행정안전부 누리집이나 전자관보에서 시행령안을 확인하고 우편·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정리하면,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안전사고 범위를 산업재해·교통사고까지 넓히고, 피해자 범위에 목격자·구조 활동자까지 포함했다. 국민생명안전위원회, 5년 단위 종합계획, 안전영향평가,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방식도 함께 담았다. 지금은 입법예고 단계이며 본법은 12월 3일 시행된다.

출처: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2026-09-23 게재) · 정책브리핑 원문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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