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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전자담배 용액에 대한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 9월(9월 20일 기준)까지 수입된 무니코틴 용액 316톤 가운데 중국산이 99.7%(315톤)를 차지했고, 유사니코틴 용액도 중국 비중이 무려 99.99%에 달했다.

이 글은 오직 이번 관세청 발표 내용만 다룬다. 과세를 피하려는 우회 수입 단속이 핵심이며, 개별 업체명이나 조사 확정 결과는 이번 발표에 없으며, 표시된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야 한다.

왜 우회 수입이 생겼나

2026년 4월 24일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자 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니코틴이 없다고 표시한 유사·무니코틴 용액으로 우회해 반입하는 불법행위가 생겨났고,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2026년 8월 18일부터 통관관리와 사후단속을 강화하는 대책을 시행했다.

수입은 왜 이렇게 중국에 편중됐나

구분 1~9월 수입량 중국 비중
유사니코틴 용액 15톤 99.99%
무니코틴 용액 316톤 99.7%(315톤)

두 품목 모두 수입의 거의 전량이 중국에서 들어왔다. 다만 이렇게 편중된 구체적인 이유(가격·생산 구조 등)는 원문에 나오지 않으며, 임의로 추정해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유사니코틴(15톤)이 무니코틴(316톤)보다 수입량 자체는 훨씬 적지만, 두 품목 모두 중국 비중이 99% 이상으로 거의 똑같이 쏠려 있다는 점에서 품목별 개별 요인보다는 공급망 자체가 특정 국가에 집중된 구조로 볼 수 있다.

서류·성분분석은 얼마나 강화됐나

  • 2026년 6월 15일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화
  • 2026년 8월 18일부터 전량 서류심사 전환 — MSDS·전자거래계약서·거래관계도·수출신고필증·전매기업생산허가증 5종 제출 의무화
  • 2026년 7월 16일부터 중앙관세분석소가 모든 수입신고 건에 대해 통관 전 전수 성분분석 시행

서류 강화와 성분분석 강화가 시행 시기를 조금씩 달리하며 순차적으로 차근차근 도입됐다는 점이 눈에 띈다. 니코틴을 무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해 적발한 실적은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누적 22건·65.43리터에 이른다.

대책 시행 후 효과는 있었나

대책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유사니코틴 수입은 1~4월 6건·12톤에서 5~8월 5건·2톤으로 건수 16.7%·물량 83.3% 감소했다. 무니코틴 수입은 1~4월 513건·153톤에서 5~8월 430건·149톤으로 건수는 16.2% 줄었지만 물량 감소는 2.6%에 그쳤다. 건수는 두 품목 모두 비슷한 폭으로 줄었지만, 물량 감소폭은 유사니코틴 쪽이 훨씬 컸다는 차이가 있다. 이는 유사니코틴 쪽에서 건당 수입 물량이 큰 거래가 집중적으로 걸러졌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거래가 줄었는지는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건수 감소폭이 두 품목에서 비슷했다는 점은 통관관리 강화가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작동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니코틴 잎을 비과세 대상인 줄기·뿌리 추출물로 속인 업체를 조사해 57개사 중 40개 업체가 적발됐고, 이 사건으로 1,655억 원이 추징된 바 있다. 천연니코틴을 합성니코틴으로 허위신고한 사례도 2022년 11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누적 45건·464.73리터가 적발됐다. 규제를 피하려는 방식은 잎만 과세하던 시기(~2020년)에서 연초 추출 니코틴 전체 과세(2021~2026년 4월)로, 다시 합성니코틴까지 과세하는 지금으로 이어지며 계속 진화해 왔고, 현재는 유사·무니코틴이라는 새로운 구멍이 생긴 상태다. 규제가 한 구멍을 막으면 다른 구멍이 생기는 흐름이 반복돼 온 셈이며, 이번 통관관리 강화 역시 그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수입량은 톤, 적발량은 리터로 원문에 표기돼 있으며 두 단위를 섞어서 환산하면 안 된다
  • 업체명이나 조사 진행 중 사건의 세액 추징 확정 여부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 「적발됐다」는 표현은 확정된 사례에만 해당하며, 조사 착수·통보 단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한다

전자담배 용액을 해외직구나 소량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무니코틴 표시를 그대로 믿기보다 성분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라면 2026년 8월 18일부터 서류 5종 제출이 전량 의무화됐다는 점을 확인해 둬야 하며, 통관 전 전수 성분분석 대상이라는 점도 함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통관·부과금 관련 정부 발표는 「다변화 원유 수입부과금 환급 확대는 9~12월 한시입니다」에서, 다른 정책금융 소식은 「P-CBO 연대보증 폐지, 중소기업이 연 1.9조 원 아낍니다」에서 볼 수 있다. 통관 관련 안내는 관세청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무니코틴 용액 수입은 어느 나라에 편중됐나?
A. 중국이 99.7%(315톤)를 차지했다.

Q. 통관관리는 왜 강화됐나?
A.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유사·무니코틴으로 우회하는 불법행위가 생겨났기 때문이다.

Q. 대책 시행 후 실제로 수입이 줄었나?
A. 그렇다. 유사니코틴은 물량 기준 83.3%, 무니코틴은 2.6% 줄었다.

Q. 과거에 큰 적발 사례가 있었나?
A. 2020~2021년 니코틴 잎 허위신고 사건으로 1,655억 원이 추징된 바 있다.

정리하면, 무니코틴 전자담배 용액 수입은 99.7%가 중국산이며, 관세청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우회수입을 막기 위해 서류심사·성분분석을 강화했다. 대책 시행 후 수입 건수·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지만, 개별 조사의 확정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둬야 한다.

출처: 관세청 「관세청, 전자담배 용액 고강도 통관관리 대책 시행중」(2026-09-23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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