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7차 금융위원회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과 ㈜아센디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양은 회사에 76.33억 원, 대표이사 등 6인에 15.219억 원이 부과됐고, 두 금액은 합산해서 보면 안 되는 별도 부과액이다.
회사 과징금과 개인 과징금, 왜 따로 매기나
이번 의결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과징금이 회사와 개인(대표이사 등)에게 각각 별도로 부과됐다는 점이다. 회사 법인이 재무제표를 잘못 작성·공시한 책임과, 그 작성·공시를 실제로 지휘·승인한 대표이사 등 개인의 책임은 법적으로 구분되는 사안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금양 — 회사 76.33억 원 + 대표이사 등 6인 15.219억 원
- ㈜아센디오 — 회사 7.337억 원 + 前공동관리인 등 3인 1.579억 원
두 회사의 과징금 규모를 나란히 보면

이번 제17차 금융위원회 의결은 2026년 10월 7일 이뤄졌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를 보면 금양이 아센디오보다 훨씬 큰 금액을 부과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대상 | 회사 과징금 | 개인 과징금 |
|---|---|---|
| ㈜금양 | 76.33억 원 | 15.219억 원(대표이사 등 6인) |
| ㈜아센디오 | 7.337억 원 | 1.579억 원(前공동관리인 등 3인) |
표에서 보듯 금양의 회사 과징금은 아센디오의 약 10배에 달한다. 이런 차이는 위반의 중대성이나 재무제표 왜곡 규모가 두 회사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잘못 작성했는지 세부 내용은 이번 보도자료에 담겨 있지 않다. 다만 과징금 액수의 차이가 곧 위반 횟수나 기간의 차이로 직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재무제표에서 왜곡된 금액의 규모나 투자자에게 미친 영향의 정도가 함께 반영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회계법인도 함께 제재받았다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기업만이 아니라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도 함께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다. 태율회계법인은 아센디오 감사절차 소홀로 과징금 0.8억 원을 부과받았고, 선진회계법인은 중요 감사절차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는 회계 부정이 기업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무제표를 검증해야 할 감사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면, 투자자들이 신뢰하는 재무제표에 오류가 그대로 실린 채 공시될 위험이 커진다. 외부감사 제도 자체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정보를 독립된 제3자가 검증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장치인 만큼, 그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회사·경영진·감사인 모두에게 각자의 책임에 따른 제재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회계 투명성을 전방위로 점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공시한 재무제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재무제표를 누가 감사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의결된 제17차 금융위원회의 금양·아센디오 과징금 조치만 다룬다.
- 회사 과징금과 개인 과징금을 합산해 단일 수치로 서술하지 않는다 — 별도 부과액이다
-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 세부 항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다(보도자료 미포함)
이 정보, 지금도 유효할까
이 자료는 2026년 10월 7일 보도된 내용이다. 확인 시점(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는 의결 사흘째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 후속 절차가 궁금하다면 금융위원회의 후속 발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양 전체 과징금은 91.5억 원인가?
A. 회사 과징금 76.33억 원과 대표이사 등 개인 과징금 15.219억 원은 별도로 부과된 금액이며, 단순 합산해 하나의 수치로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Q. 왜 회사와 개인에게 각각 과징금을 매기나?
A. 구체적인 법리 근거는 이번 보도자료에 세부 설명이 없으며, 회사 법인의 책임과 이를 지휘한 개인의 책임을 구분해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Q. 회계법인은 왜 제재받았나?
A. 태율회계법인은 아센디오 감사절차 소홀, 선진회계법인은 중요 감사절차 위반으로 각각 제재를 받았다.
Q.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
A.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를 둔 조치다.
Q. 과징금 외에 다른 제재도 있었나?
A. 이번 보도자료에는 과징금 부과 내용만 확인됐으며, 추가 제재 여부는 명시되지 않았다.
Q. 제17차 금융위원회는 어떤 회의인가?
A.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여는 회의체로, 이번 회차에서 사업보고서 조사·감리결과에 따른 조치를 의결했다. 회차 숫자가 17차라는 것은 올해 들어 비슷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서비스가 전면 확대됩니다」와 「인도네시아 할랄 표시 의무화, 왜 10월 18일부터일까요」에서 비슷하게 공공기관의 제도·제재 조치를 구체적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과징금 소식을 접할 때는 회사 몫과 개인 몫을 구분해서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정리하면, 금융위원회는 제1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금양·아센디오에 각각 회사와 개인 몫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했다. 금양은 회사 76.33억 원, 대표이사 등 15.219억 원이, 아센디오는 회사 7.337억 원, 前공동관리인 등 1.579억 원이 매겨졌다. 감사를 맡았던 태율·선진회계법인도 함께 제재를 받으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과 감사인 양쪽 모두의 책임을 함께 짚은 사례로 남게 됐다.
출처: 금융위원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7차 금융위원회('26.10.7.) 조치 의결 -」(2026-10-07) · korea.kr 원문 · fsc.go.kr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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