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025년 6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거래신고분 중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총 840건을 선별해 2026년 8월부터 12월까지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선별 건수(605건)보다 크게 늘었는데, 이는 법 개정으로 조사에 쓰는 데이터가 새로 추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실제 자금 출처와 불법행위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이 핵심이며, 결과에 따라 실거주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별도의 제재도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은 오직 이번 국토교통부 발표 내용만 다룬다. 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며, 위법이 확정된 건수나 결과는 2026년 말 발표 예정이다.
선별 건수는 왜 늘었나
위법의심거래 선별 건수는 2025년 605건에서 2026년 840건으로 늘었다. 다만 이는 선별기준 강화가 원인이다. 2026년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채권·가상화폐 매각 대금,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비자 종류) 데이터가 새로 추가되면서 더 많은 거래가 걸러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자금 출처를 파악할 때 국내 소득·자산 위주로만 확인했다면, 이번 개정으로 해외 자산 매각 대금이나 해외 대출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 셈이다. 비자 종류 데이터가 추가된 것도 체류 자격과 부동산 거래 목적이 서로 맞는지 교차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무엇을 조사하나
- 실제 자금 출처(해외자금조달 포함) 검증
- 해외자금 불법반입 여부
- 무비자 임대업 등 불법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면 먼저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그래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반복될 경우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단계별로 제재가 강화되는 구조는 처음부터 강한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자진 이행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이나 이행명령의 유예 기간은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수도권 3개 시도는 각각 어땠나
| 시도 | 통보 건수(누계) | 조사 건수(누계) |
|---|---|---|
| 서울 | 579건 | 783건 |
| 인천 | 246건 | 408건 |
| 경기 | 728건 | 1,108건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누계로 보면 경기가 통보·조사 건수 모두 가장 많고, 서울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세 지역 중 가장 적었지만 그렇다고 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연도별로는 2025년 서울의 조사 건수가 전년(109건)보다 늘어 통보 건수(135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표는 수도권 3개 시도 수치만 원문에 나와 있으며, 그 외 지역의 수치는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기와 서울처럼 인구가 많고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조사 대상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인구·거래량 대비 조사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는 이번 발표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다. 조사 건수와 통보 건수의 차이도 지역마다 다른데, 서울은 통보 대비 조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표에서 확인된다.
외국인 기획조사는 언제부터 해온 것인가
외국인 대상 기획조사 자체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다. 초고가 주택 매입이나 해외자금 대량 반입 등 특이동향이 확인되면서 2022년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발표는 그 연장선에서 조사 대상 선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완전히 새로운 조사 체계가 도입됐다기보다는 기존 조사의 정밀도를 높인 것에 가깝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오랫동안 누적된 조사 실적이 수도권 3개 시도 표에 담겨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이번 840건 선별은 그 누적 체계 위에 새로운 데이터 항목을 더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 선별 건수 증가는 위법이 늘었다는 뜻이 아니라 선별기준이 강화돼 더 많이 걸러졌다는 의미다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 수치만 원문에 있으며, 그 외 지역 수치는 이번 발표에 나오지 않는다
- 조사는 2026년 12월까지 진행 중이며, 위법 확정 건수나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외국인 명의로 부동산 거래나 투자 이민을 검토하고 있다면, 자금 출처와 체류자격 관련 서류가 새로 추가된 조사 항목에 포함된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매입자라면 이행명령·이행강제금 규정도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위법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다」는 식으로 결과를 미리 앞서 단정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다른 부동산 관련 정부 발표는 「종부세 기본공제·세부담 상한, 정부안은 어떻게 수정됐나요」에서, 개별 부동산 사례는 「입주 16년째 대지권 등기가 안 된 일산 하이파크시티, 왜인가요」에서 볼 수 있다. 관련 제도 안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법의심거래 선별 건수는 얼마나 늘었나?
A. 2025년 605건에서 2026년 840건으로 늘었다.
Q. 건수가 늘어난 것은 위법이 늘었다는 뜻인가?
A. 아니다. 선별기준이 강화돼 더 많은 거래가 걸러진 결과라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한다.
Q. 수도권 중 어느 시도가 조사 건수가 가장 많은가?
A. 경기가 통보·조사 건수 모두 가장 많이 나왔고, 서울이 바로 그 뒤를 이었다.
Q. 조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
A. 2026년 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정리하면,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위법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조사 중이며, 이는 선별기준 강화에 따른 결과다. 수도권 3개 시도 가운데 경기가 가장 많은 통보·조사 건수를 기록했고, 조사 결과는 2026년 말 발표될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제도가 해마다 조금씩 더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관련 발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출처: 국토교통부 「[참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더 촘촘히 들여다본다」(2026-09-23 배포) · 정책브리핑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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